부가가치세법 제44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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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 |
| 개정 전 판본(2013.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2013.06.07 신설) | |
② 재고품등의 범위, 그 적용시기 등 재고품등의 매입세액의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