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3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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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
| 개정 전 판본(2013.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2013.06.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