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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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신고·납세지】 | 제4조【과세대상】 |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개정 2010.1.1>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전문개정 2003.12.30](2010.01.01 개정) |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2013.06.07 개정) |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013.06.07 개정) | |
2. 재화의 수입(2013.06.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