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 ]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13.06.07 신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2014.01.01 개정)

제10조제8항제2호 단서,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7호 부칙 제5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2013.06.07 신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06.07 신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