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8조법률 제12167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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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13.06.07 신설) |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13.06.07 신설) |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2013.06.07 신설) |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2014.01.01 개정) |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2013.06.07 신설) |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2013.06.07 신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06.07 신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06.07 신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06.07 신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06.0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