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8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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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
| 개정 전 판본(2013.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13.06.07 신설) | |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2013.06.07 신설) | |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2013.06.07 신설)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06.07 신설) |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06.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