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법률 제17653호 (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
|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
| 개정 전 판본(2021.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2020.12.22 신설) | |
②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2020.12.22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