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5조 부칙

2023.12.31 제19931호

2023.12.31 제199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편사업자등록 지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간이과세의 재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