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5조 부칙

2013.07.26 제11944호

2013.07.26 제119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