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법률 제14387호 (2016.12.20 개정)

부칙
2016.12.20 개정전2016.12.20 개정후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개정 전 판본(2016.08.1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2016.12.2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2016.12.2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