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3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부칙
2013.06.07 개정전2013.06.07 개정후
제33조【납세관리인】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2.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0.1.1]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