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영수증 ]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1.1>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 <개정 2010.1.1>[본조신설 1994.12.22][종전의 제32조는 제32조의3으로 이동<1994.12.22>][제목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