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5법률 제11129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급(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급(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