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 금전등록기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監査)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31조에 따른 장부에의 기록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④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