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부칙
2013.06.07 개정전2013.06.07 개정후
제3조【과세기간】제3조【납세의무자】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 제1호 외의 사업자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④ 사업자가 제30조에 따라 간이과세(簡易課稅)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1](2013.01.01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3.06.07 개정)

1.

사업자(2013.06.07 개정)

2.

재화를 수입하는 자(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