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부칙
2020.12.29 제17758호 (국세징수법 부칙)
2020.12.29 제17758호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52조의2제5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