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8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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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결정·경정과 징수】 | 제28조【면세의 포기】 |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를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② 삭제 <1998.12.28>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제22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각 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④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제목개정 2010.1.1](2011.12.31 개정) | |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 |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2013.06.07 개정) | |
2. 제26조제1항제12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013.06.07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2013.06.07 개정) | |
③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면세의 포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