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7조 [ 신고와 납부 ]
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26조의4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신설 2013.1.1>③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전문개정 2010.1.1](2013.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