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7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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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신고와 납부】 |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26조의4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신설 2013.1.1>③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전문개정 2010.1.1](2013.01.01 개정)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3.06.07 개정) |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 |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 |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 |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 |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2013.06.07 개정) | |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2013.06.07 개정) | |
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2013.06.07 개정) | |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2013.06.07 개정) | |
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2013.06.07 개정) | |
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2013.06.07 개정) | |
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 |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2013.06.07 개정) | |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2013.06.07 개정) | |
14. 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2013.06.07 개정) | |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2013.06.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