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7조법률 제11129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27조【신고와 납부】제27조【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말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말한다)부터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②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전문개정 2010.1.1](2010.12.27 개정)

①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②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전문개정 2010.1.1](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