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칙

2022.12.31 제19194호

2022.12.31 제191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6조제1항, 제68조의2제2항제2호, 제75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제3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 【실내 도서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료제출 및 시정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였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접대비 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3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