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 재고매입세액 가산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전문개정 2010.1.1](2010.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