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 재고매입세액 가산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