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4조 [ 환급 ]
①
정부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정부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