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4조 [ 환급 ]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1. 제11조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2.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