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3조 [ 징수 ]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2.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전문개정 2010.1.1](2013.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