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3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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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징수】 |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2.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전문개정 2010.1.1](2013.01.01 개정) | |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2013.06.07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2013.06.07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