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0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부칙
2013.06.07 개정전2013.06.07 개정후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거래기간3. 작성 일자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1>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3.1.1>④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3.1.1>[제목개정 2010.1.1](2013.01.01 개정)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2013.06.07 개정)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2013.06.07 개정)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