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

①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②수입금액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