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법률 제11129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20조의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제20조의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②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본조신설 2006.12.30][제목개정 2010.1.1](2010.01.01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1.12.31>1. 부동산업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 보건업4. 기타 개인서비스업②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본조신설 2006.12.30][제목개정 2010.1.1](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