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조법률 제17653호 (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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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3.06.07 개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3.06.07 개정) |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013.06.07 개정) |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013.06.07 개정) |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2013.06.07 개정) |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2020.12.22 개정) |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2013.06.07 개정) |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2013.06.07 개정) |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13.06.07 개정) |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13.06.07 개정) |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13.06.07 개정) |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13.06.07 개정) |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2013.06.07 개정) |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2013.06.07 개정) |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2018.12.24 개정) |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2018.12.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