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부칙
2013.06.07 개정전2013.06.07 개정후
제2조【납세의무자】제2조【정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2. 재화를 수입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전문개정 2010.1.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3.06.07 개정)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013.06.07 개정)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2013.06.07 개정)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2013.06.07 개정)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13.06.07 개정)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13.06.07 개정)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2013.06.07 개정)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