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칙

2018.12.24 제16008호 (법인세법 부칙)

2018.12.24 제16008호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