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9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부칙
2013.06.07 개정전2013.06.07 개정후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환급세액 중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과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징수금액을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3.1.1>[전문개정 2010.1.1](2013.01.01 개정)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2013.06.07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2013.06.07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