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 ]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2013.06.0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2013.06.0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2013.06.07 개정)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2013.06.07 개정)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2013.06.07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