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4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 2013.06.07 개정전 | 2013.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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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세율】 |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1] | |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 |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07 개정) | |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07 개정) | |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2013.06.07 개정) | |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2013.06.07 개정) | |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2013.06.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