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영세율적용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1977.12.19>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