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1조법률 제11873호 (2013.06.07 개정)

부칙
2013.06.07 개정전2013.06.07 개정후
제11조【영세율 적용】제11조【용역의 공급】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1. 수출하는 재화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3.06.0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2013.06.0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