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칙
2019.12.31 제16845호
2019.12.31 제168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화의 공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예정고지ㆍ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