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국세청 기본통칙 · 2011.02.01+-인쇄보관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이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며, 과세물품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