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3…3 공용품의 적용범위국세청 기본통칙 · 2011.02.01+-인쇄보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용품¨이란 외국공관 등이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관 등의 예산으로 구입하고 또한 구입 후에 해당 공관 등의 자산 또는 비품으로 처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