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 판매장 및 제조장의 의의국세청 기본통칙 · 2011.02.01+-인쇄보관 법 제4조에 따른 ¨판매장¨이란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제조장¨이란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