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란 법 제5조에 따라 ¨제조로 보는 경우¨ 이외에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생산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주체 및 행위장소를 불문한다. <개정 2011.02.01>
 
〈예 1> 고급사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하여 고급사진기를 조립하는 행위   <개정 2008.07.25>
〈예 2〉 구입 또는 채굴한 원유를 일정한 정유시설을 통하여 휘발유・경유 등으로 정제하는 행위
〈예 3〉 가구판매업자가 멜라민 화장판(melamine faced sheet)(장방형 또는 원형의 것)에 금속제의 각(통상 4본)을 점포에서 붙여 식탁 또는 좌탁 등으로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