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첨가¨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 본래의 특성・용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치증대를 위하여 과세물품 또는 기타 물품을 부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