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라 함은「관세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관세법 시행령」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휴대품ㆍ우편물, 별송품 등을 말한다. <조문번호이동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