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3…2 주한외국공관의 범위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이란 주한 각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명예영사를 제외한다)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하여 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과 국제연합전문기구(그 주재기관을 포함한다)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개정 2024.03.15.>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이란 주한 각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명예영사를 제외한다)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하여 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과 국제연합전문기구(그 주재기관을 포함한다)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