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 사실상 폐지의 의의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폐지한 경우¨란 사업부진이나 채권자로부터 원재료 또는 제품을 압류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제조중단 등 그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개정 2024.03.15.>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폐지한 경우¨란 사업부진이나 채권자로부터 원재료 또는 제품을 압류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제조중단 등 그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