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1.02.01>
1. 과세물품인 로얄제리를 그 제조장 안에서 비과세물품인 건강보조식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때(2001.06.01 개정)
<삭제 2008.07.25>
3. 과세물품인 응접셋트・승용자동차 등을 그 제조장의 집기・비품 등으로 사용하는 때 <개정 1999.05.03>

4. 과세물품인 경유 또는 등유를 그 제조장 안에서 자가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때 <개정 1999.05.03>
5. <삭제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