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 용기충전의 의의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충전¨이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미포장된 상태로 반출한 물품을 새로운 용기에 주입하거나 반출당시의 용기를 새로운 용기로 대체함으로써 그 물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가 제공하는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2.01>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충전¨이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미포장된 상태로 반출한 물품을 새로운 용기에 주입하거나 반출당시의 용기를 새로운 용기로 대체함으로써 그 물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가 제공하는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