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 장식의 의의
국세청 기본통칙 · 2024.03.15 · 최신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식¨이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의 특성・용도 등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치증대를 위하여 조각하거나 그림 등을 넣어 부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예〉 가구판매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한 옷장에 조각하여 부착함으로써 가치증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식¨이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의 특성・용도 등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치증대를 위하여 조각하거나 그림 등을 넣어 부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예〉 가구판매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한 옷장에 조각하여 부착함으로써 가치증대가 이루어지는 경우